[국가고시] 직종안내

관리자
2023-03-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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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직종안내]


  • 개요
  • 간호사는 의사의 진료를 돕고 의사의 처방이나 규정된 간호기술에 따라 치료를 행하며, 의사 부재 시에는 비상조치를 취하기도 한다. 
  • 환자의 상태를 점검, 기록하고 환자나 가족들에게 치료, 질병예방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의료인을 말한다.
  •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증하는 가정, 감염관리, 노인, 마취, 보건, 산업, 아동, 응급, 임상, 정신, 종양, 중환자, 호스피스 등 
  • 총 13개 분야의 전문간호사 제도가 있어 간호사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. 
  • 간호사 면허소지자로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과 2년의 교육과정(석사학위 과정)을 이수한 후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 해당 전문분야에서 
  • 간호와 간호 관련 학문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기술을 기초로 대상자에게 상급 간호 실무를 제공하고 
  • 교육, 연구, 지도, 자문과 간호의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다른 보건의료 인력과의 협동자의 역할을 수행한다.
  • (출처 : 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, 대한간호협회)


  • 수행직무

간호사는 의료법상(의료법 제2조 제5호) 다음 업무를 임무로 한다.

  • 가.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, 자료수집,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
  • 나. 의사, 치과의사,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
  • 다.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ㆍ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,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
  • 라.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
  •        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"이란 다음의 보건활동을 말한다(의료법시행령 제2조).
  •        1. 「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」 제19조에 따라 보건진료원으로서 하는 보건활동
  •        2. 「모자보건법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모자보건요원으로서 행하는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활동
  •        3. 「결핵예방법」 제18조에 따른 보건활동
  •        4.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간호사의 보건활동으로 정한 업무
  •        모든 개인, 가정,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건강의 회복, 질병의 예방, 건강의 유지와 그 증진에 필요한 지식, 기력, 의지와 자원을 갖추도록 직접 도와주고
  •        간호대상자에게 직접 간호뿐만 아니라 교육, 설명, 지시, 조언. 감독, 지도 등의 중재적 활동을 수행한다.
  •         (출처 : 의료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, 대한간호협회 간호표준)


출처 ㅣ https://www.kuksiwon.or.kr/subcnt/c_2005/1/view.do?seq=7&itm_seq=05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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