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국가고시] 응시자격

관리자
2023-03-14
조회수 38

[응시자격]


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.

(1)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 [구제(舊制) 전문학교와 간호학교를 포함한다]을 졸업한 자

(2)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간호사 면허를 받은 자


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.

(1)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(약칭 : 정신건강복지법)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. 

     다만,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
(2)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

(3)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

(4) 의료법 또는 형법 중 제233조, 제234조, 제269조, 제270조,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(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

     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),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, 지역보건법,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,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,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

      위한 특별 조치법,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, 혈액관리법,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, 약사법, 모자보건법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

     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


출처 ㅣ https://www.kuksiwon.or.kr/subcnt/c_2005/2/view.do?seq=7

0 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