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합격기준]
합격자 결정
(1) 합격자 결정은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,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합니다.
(2)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합니다.
* 총점이 295점이므로 총 177 이상을 넘기면 합격 ! 하지만 간호사 국가고시에서 주의할 점은 "과락"
어느 한 과목에서 점수를 높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과목 점수가 기준 점수를 넘지 못하면 합격할 수 없습니다. 과목 당 40% 이상 득점해야한다는 점 유의 !
과목 | 성인간호학 | 모성간호학 | 아동간호학 | 지역사회 간호학 | 정신간호학 | 간호관리학 | 기본간호학 | 보건의약 관계법규 |
과목 당 40% | 28점 이상 /70점
| 14점 이상 /35점
| 14점 이상 /35점
| 14점 이상 /35점
| 14점 이상 /35점
| 14점 이상 /35점
| 12점 이상 /30점 | 8점 이상 /20점 |
합격자 발표
(1) 합격자 명단은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.
> 국시원 홈페이지 [합격자 조회] 메뉴
> 국시원 모바일 홈페이지
(2) 휴대전화번호가 기입된 경우에 한하여 SMS로 합격여부를 알려드립니다.
(휴대전화번호가 010으로 변경되어, 기존 01* 번호를 연결해 놓은 경우 반드시 변경된 010 번호로 입력(기재)하여야 합니다.)
출처 ㅣ https://www.kuksiwon.or.kr/subcnt/c_2005/5/view.do?seq=7
[합격기준]
합격자 결정
(1) 합격자 결정은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,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합니다.
(2)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합니다.
* 총점이 295점이므로 총 177 이상을 넘기면 합격 ! 하지만 간호사 국가고시에서 주의할 점은 "과락"
어느 한 과목에서 점수를 높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과목 점수가 기준 점수를 넘지 못하면 합격할 수 없습니다. 과목 당 40% 이상 득점해야한다는 점 유의 !
간호학
관계법규
40%
/70점
/35점
/35점
/35점
/35점
/35점
/30점
/20점
합격자 발표
(1) 합격자 명단은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.
> 국시원 홈페이지 [합격자 조회] 메뉴
> 국시원 모바일 홈페이지
(2) 휴대전화번호가 기입된 경우에 한하여 SMS로 합격여부를 알려드립니다.
(휴대전화번호가 010으로 변경되어, 기존 01* 번호를 연결해 놓은 경우 반드시 변경된 010 번호로 입력(기재)하여야 합니다.)
출처 ㅣ https://www.kuksiwon.or.kr/subcnt/c_2005/5/view.do?seq=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