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외국대학 졸업자 안내]
응시자격
>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졸업한 국가의 간호사 면허를 받은 자
> 1994.7.8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에 재학 중인 자로서 그 해당학교를 졸업한 자
응시절차
외국대학 인정심사 접수 → 인정심사 → 인정결과 통보 → 응시 (해당 국가시험 응시)
→ 재심의 신청 (불인정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불인정 사유를 반증할 수 있는 서류 구비)
외국대학 인정심사
(1) 신청기한
> 외국대학 인정심사 신청안내는 국시원 홈페이지 : [고객센터]-[공지사항]에 공지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.
> 매년도 공지 시마다 마감일은 변동이 있을 수 있사오니 해당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(2) 제출서류 (각 1부)
① 외국대학 인정신청서 (국시원 서식)
② 외국대학 기초현황표 (국시원 서식)
③ 면허증 사본 *아포스티유 확인 (비협약국은 영사확인)
④ 학위증 사본 또는 졸업증명서 *아포스티유 확인 (비협약국은 영사확인)
⑤ 성적증명서 (편입학한 경우 편입 전 대학의 성적증명서 포함) *아포스티유 확인 (비협약국은 영사확인)
⑥ 교과과정표(curriculum)
⑦ 교수요목(syllabus)-이수한 전공과목에 대한 교육목표, 학습내용, 수업시간 포함
⑧ 학칙-입학 및 편입학에 관한 규정, 특별과정 및 특별반에 관한 규정,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포함
⑨ 학교 안내서-전임강사·교수 현황, 실습시설 현황 포함
⑩ 출입국사실증명서-재학 중이었던 기간의 출입국 사실 확인(온라인 발급 가능)
⑪ 개인정보수집·이용·제3자제공 동의서(국시원 서식)
⑫ 기타 응시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
* 위 서류 중 ③~⑤번은 아포스티유(Apostille) 확인(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에 한함) 후 우리말로 번역ㆍ공증하여 제출해야 합니다.
아포스티유 협약 비가입국의 경우, 현지의 한국 주재공관장 (대사관 또는 영사관)의 영사확인 후 우리말로 번역・공증하여 제출해야 합니다.
*위 서류 중 ⑥~⑨번은 우리말로 번역・공증하여 제출합니다.
*외국대학 인정심사에 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우리원(전화 : 02-1544-4244 또는 국시원 홈페이지 : [고객상담]-[질의응답]) 으로
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참고사항
> 아래의 아포스티유 협약국에 소재하며,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외국대학 졸업자는 면허증사본,학위증사본,성적증명서 서류를
해당국가 외교 관할행정기구에서 아포스티유확인을 받은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.
>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대학인지 여부는 1544-4244로 개별문의 하셔야 합니다.
출처 ㅣ https://www.kuksiwon.or.kr/subcnt/c_2005/6/view.do?seq=7
[외국대학 졸업자 안내]
응시자격
>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졸업한 국가의 간호사 면허를 받은 자
> 1994.7.8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에 재학 중인 자로서 그 해당학교를 졸업한 자
응시절차
외국대학 인정심사 접수 → 인정심사 → 인정결과 통보 → 응시 (해당 국가시험 응시)
→ 재심의 신청 (불인정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불인정 사유를 반증할 수 있는 서류 구비)
외국대학 인정심사
(1) 신청기한
> 외국대학 인정심사 신청안내는 국시원 홈페이지 : [고객센터]-[공지사항]에 공지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.
> 매년도 공지 시마다 마감일은 변동이 있을 수 있사오니 해당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(2) 제출서류 (각 1부)
① 외국대학 인정신청서 (국시원 서식)
② 외국대학 기초현황표 (국시원 서식)
③ 면허증 사본 *아포스티유 확인 (비협약국은 영사확인)
④ 학위증 사본 또는 졸업증명서 *아포스티유 확인 (비협약국은 영사확인)
⑤ 성적증명서 (편입학한 경우 편입 전 대학의 성적증명서 포함) *아포스티유 확인 (비협약국은 영사확인)
⑥ 교과과정표(curriculum)
⑦ 교수요목(syllabus)-이수한 전공과목에 대한 교육목표, 학습내용, 수업시간 포함
⑧ 학칙-입학 및 편입학에 관한 규정, 특별과정 및 특별반에 관한 규정,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포함
⑨ 학교 안내서-전임강사·교수 현황, 실습시설 현황 포함
⑩ 출입국사실증명서-재학 중이었던 기간의 출입국 사실 확인(온라인 발급 가능)
⑪ 개인정보수집·이용·제3자제공 동의서(국시원 서식)
⑫ 기타 응시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
* 위 서류 중 ③~⑤번은 아포스티유(Apostille) 확인(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에 한함) 후 우리말로 번역ㆍ공증하여 제출해야 합니다.
아포스티유 협약 비가입국의 경우, 현지의 한국 주재공관장 (대사관 또는 영사관)의 영사확인 후 우리말로 번역・공증하여 제출해야 합니다.
*위 서류 중 ⑥~⑨번은 우리말로 번역・공증하여 제출합니다.
*외국대학 인정심사에 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우리원(전화 : 02-1544-4244 또는 국시원 홈페이지 : [고객상담]-[질의응답]) 으로
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참고사항
> 아래의 아포스티유 협약국에 소재하며,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외국대학 졸업자는 면허증사본,학위증사본,성적증명서 서류를
해당국가 외교 관할행정기구에서 아포스티유확인을 받은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.
>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대학인지 여부는 1544-4244로 개별문의 하셔야 합니다.
출처 ㅣ https://www.kuksiwon.or.kr/subcnt/c_2005/6/view.do?seq=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