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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적십자병원 2025년 신규간호사 채용공고[2024.11.21~24.11.06]

관리자
2024-11-06
조회수 61

서울적십자병원 정규직 졸업예정 간호사 신규채용 공고

1. 모집부문 및 응시자격

구분

모집부문

업 무

인원

응시자격

정규직

간호사(7급)

병동3교대근무

※ 근무부서는 변경될 수 있음

50명

- 과락기준 증빙서류 제출자

-  재학증명서 혹은 졸업예정증명서 (기졸업자는 졸업증명서)

- 성적증명서 제출자

※ 최소학력(간호학)에 한함

※ 입사지원일 기준 3개월 이내 발급 서류이어야 하며

성적증명서에 백분위 기재 필수

- 2025년도 2월 간호(학)과 졸업예정자 또는 2025년도 간호사 국가고시 응시자

※ 2025년 간호사 면허 국가고시 불합격 시 합격취소

 

◆ 근무조건

- 근무형태 : 교대근무

▷ 데이근무 : 07:00 ~ 15:00

▷ 이브닝근무 : 14:30 ~ 22:30

▷ 나이트근무 : 22:00 ~ 07:30

 

○ 다음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

- 피성년후견인, 피한정후견인, 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
- 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 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
- 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 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
- 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

- 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거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
- 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 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
- 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 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
-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적용을 받는자

- 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 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-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 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 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- 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,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함)

가.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
나.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


○ 과락기준 안내(3가지 중 1가지 이상 필수 제출(미제출시 불합격), 증빙자료 업로드)

- 사회봉사시간 5시간 이상(발급기관 무관)

- 기부경험 1회 이상(기부금영수증 발급기관에 한함 / 기부금 영수증 제출 필수)

- 헌혈 1회 이상(대한적십자사 소속 혈액원 헌혈에 한함. 헌혈확인증명서 제출 시 인정)

※ 과락기준 증빙자료는 화면 캡쳐본 불인정

 

○ 우대사항 및 자기개발요건(해당자에 한함)

우대사항

○ 대상자(취업지원 대상자, 장애인)

-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독립유공자예우에 관한 법률 제16조에 해당하는 자

- 5?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유공자 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 19조의

규정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

-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 및 단체설립에관한 법률 제7조에 해당하는 자

- 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

구분

점수

세부지표

기본점수

30

-

성적

50

- 간호학과 최소학력 성적 인정

(예시) ① 간호 전문학사 및 간호 학사 학위 소지자 : 전문학사

② 간호 전문학사 및 보건행정 학사 학위 소지자 : 전문학사

③ 보건행정 전문학사 및 간호 학사 학위 소지자 : 학사

* 졸업예정자의 경우 마지막 학기(4학년 1학기)까지 누적 백분위 점수 필수 기재

  (기졸업자는 최종성적 제출)

* 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학위증명서

외국어

5

토익 600점, 텝스 482점(뉴텝스 258점), 일본어 JPT 600점 이상 또는 중국어 신HSK 4급 이상

* 채용예정일 기준 유효기간(2년) 내 점수에 한함(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사전 등록한 것이 인정되는 어학성적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인정)

자격증

업무

관련

10

컴퓨터활용능력 1~2급, 정보처리기사, 사무자동화산업기사, 정보처리산업기사, 워드프로세서(‘12년 이전은 워드 1급), 정보처리기능사, 정보기기운용기능사(‘96년 이전은 정보통신운영기능사 2급)

* 채용공고 개시일 이전 취득(최종합격)한 자격증에 한함

적십자

관련

5

사회복지사, 평생교육사, 청소년지도사, 응급구조사, 수상안전강사, 수상구조사, 심리사회적지지(PSS) 강사, 응급처치강사, 수화통역사 자격증

* 채용공고 개시일 이전 취득(최종합격)한 자격증에 한함

가점

헌혈경력

5

헌혈 5회 이상

* 헌혈 확인 증명서 제출 시 인정

사회

봉사활동

7

봉사활동 시간 50시간 이상

* VMS(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), 1365 자원봉사포털, 청소년 자원봉사시스템(DOVOL), 적십자사 봉사활동 확인서만 인정. 중복 적용 불가

* 채용공고 개시일 기준 최근 3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에 한함

RCY활동

3

고등학교 이상 RCY 경력 3년 이상

* 활동시간 있을 경우에 한함

표창 및 포상

5

대통령 표창

국무총리 또는 대한적십자사 회장 표창

장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장 표창

- 우대사항 및 자기개발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은 관련 증빙서류 제출시만 인정(화면 캡처본 불인정)

- 성적은 자기개발 요건에 미포함

- 표창 및 포장은 고등학교 이상에서 받은 것만 인정

- 가산점 반영시 자격증은 채용공고 개시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하며, 항목별 가점사항 중복 적용 불가

- 원서접수 시 제출서류는 스캔하여 지원서에 첨부하여 주시기 바라며, 개인정보 사항은 비공개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점은 내부규정에 따라 차등 배점


2. 채용일자 : 면허 취득 이후 2025.03.01. ~ 2026.02.01.까지 순차 임용


3. 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접수처

- 접수기간 : 2024.10.21(월) ~ 2024.11.06(수) 09:00

- 온라인 접수 : https://www.redcross.or.kr/recruit(방문접수 불가)

- 문 의 처 : 02-2002-8753(인사담당)


4. 전형방법 및 시행일정

구 분

시 행 일

합격자발표

비 고

서류전형

 

2024.11.08.(금)

병원 홈페이지

면접전형

2024.11.14.(목)~11.15.(금)

2024.11.22.(금)

병원 홈페이지

※ 상기 일정은 병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

※ 전형별 발표방법 : 우리병원 홈페이지(http://www.rch.or.kr/seoul) 병원소식 - 인재채용에 공지


5. 제출서류

- [필수] 재학증명서 혹은 졸업 예정 증명서 (졸업자는 졸업증명서)

- [필수] 성적증명서

※ 졸업예정자는 마지막 학기(4학년 1학기)까지 누적 백분위 점수 필수 기재

(기졸업자 : 최종성적 제출)

※ 간호학과에 해당하는 최소 학위과정 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에 한함

※ 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학위증명서

- [필수] 과락기준 증빙서류

- 우대자 및 자기개발요건 증빙서류(해당자에 한함)

※ 모든 제출서류는 접수기한 내 온라인으로만 제출하고 하나의 파일로 스캔 또는 압축하여 첨부

※ 모든 서류 제출시 사진, 생년, 성별, 학교명이 들어가는 부분은 삭제 후 제출(이름 삭제 X)

※ 공고에 기재된 인정서류범위 및 발급기간 준수

 

6. 유의사항

○ 다음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

- 피성년후견인, 피한정후견인, 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
- 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 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
- 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 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
- 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

- 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거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
- 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 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
- 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 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
-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적용을 받는자

- 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 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-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 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 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- 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,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)

가.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
나.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

○ 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, 입사지원서 최종 제출 이후에는 기재사항 수정이 불가합니다.

○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 최종합격발표가 있는 날로부터 30일 이내 불합격한 지원자의 반환청구가 있는 경우 우리사에서 서면제출을 요구한 채용서류에 한하여 반환 또는 폐기합니다.

○ 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, 제출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.

○ 제출한 파일이 열리지 않을 경우 책임은 본인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.

○ 우리사 정년은 만60세입니다.

○ 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채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채용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, 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
○ 최종 합격 후 신체검사 불합격 시 최종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
○ 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 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○ 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병원내 사정 및 합격자 개인사정을 고려하여 임용시기 조정가능할 수 있습니다.

○ 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적십자병원 총무팀(☎02-2002-8753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 끝.


https://www.redcross.or.kr/redcross_whatsnew/redcross_whatsnew_notice_recruit.do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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