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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당서울대학교병원 2025년도 신입 직원(간호직, 간호직 취업지원대상자) 채용공고(장애인우대) [24.09.23-.24.10.07]

관리자
2024-09-23
조회수 286

 분당서울대학교병원 2025년도 신입 직원(간호직, 간호직 취업지원대상자) 채용공고(장애인우대)


1. 모집분야 및 응시요건

구분

모집분야

자격

등급

모집

인원

응시요건

신입

일반직인턴

(간호직)

인턴

107

[필수] 간호(학)과 졸업예정자(2025년 2월) 또는

기졸업자로서 공인영어성적 TOEIC 750점 또는 TEPS 285점 이상인 자

일반직인턴

(간호직)

취업지원대상자

인턴

3

[필수] 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

1.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 에

   의한 취업지원대상자

2.간호(학)과 졸업예정자(2025년 2월) 또는

   기졸업자로서 공인영어성적 TOEIC 750점 또는

   TEPS 285점 이상인 자


※ 「일반직인턴(간호직)」 분야에 응시한 취업지원대상자는 서류접수 마감 후 「일반직인턴(간호직) 취업지원대상자」

    분야로 변경할 수 없음


※ 응시요건에 해당하는 공인영어성적(TOEIC, TEPS) 인정(충족) 기준

: 2023.03.01.~2024.08.31. 국내에서 시행한 시험 응시점수

* 추가 인정(충족) : 상기 기간 외 통합채용포털에 등록한 어학성적(2019.12.01.~2023.02.28. 국내에서 시행한 시험

  응시점수에 한하며 추후 어학성적 사전등록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응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함)

  / [붙임] 어학성적 사전등록 매뉴얼 참고

* 단, 장애의 정도가 심한 청각(청력)장애인(기존 청각장애 2·3급)은 듣기부분을 제외한 점수가 TOEIC 375점

   또는 TEPS 171점 이상인 경우 공인영어성적 응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함


※ 일반직인턴 직원은 4개월간의 인턴과정(직무소개서에 명시된 직무관련 지식습득, 경험 및 지원 업무를 수행)을

   거치며 직무평가 후 정규직으로 임용함(직무평가 기간은 인턴기간 중 일부로 함)

- 정규직 임용기준 : 직무평가결과 80점 이상

- 단, 직무평가결과가 80점 미만일 경우에는 추가 2개월간의 인턴과정을 거쳐 직무평가결과 60점

   이상시 정규직으로 임용, 60점 미만의 경우 정규직 임용에서 탈락됨

- 인턴과정은 정규직 전환시 근속기간에 산정됨


※ 참고

1) 채용공고의 직무소개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입사지원서 작성 바람

2) 본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입사지원서, 자기소개서 등에 본인의 출신학교, 출신지역, 가족관계 등을

   직·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도록 유의 바람

3) 간호사 면허증 소지자는 면허번호 기재 필수

    (졸업예정자는 차년도 간호사 면허시험에 불합격할 경우 합격취소,임용취소 또는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)

4) 군복무는 비대상, 복무완료, 면제자에 한함

5) 우리 병원 정년초과자(공고일 기준 만 60세)는 응시대상이 아니며 합격한 후에도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

6) 입사지원서 상 오기재 및 허위기재, 증빙자료 미제출 등으로 인한 모든 사항의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으며

   해당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취소, 임용취소 또는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

7) 합격자는 임용대기 중 병원에서 요청하는 경우 파트타임(또는 단기간)으로 근무하여야 함

8) 졸업자가 신입직원 채용에 응시하여 합격할 경우, 경력인정은 되지 않으며 처우는 신입직원과 동일함

9) 우리병원 인사규정 제13조의 채용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합격취소, 임용취소 또는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

(인사규정 제13조)

1. 피성년후견인, 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

2. 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
3. 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 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
4. 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 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
5. 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
6. 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
6의2. 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⌟ 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 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 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6의3. 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견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 확정된 자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)

가. 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⌟ 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
나. ⌜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⌟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 대상 성 범죄

7. 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 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
8. 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자

9. 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

10. 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

11. 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 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

2. 전형단계 및 일정 : 결재 일정 및 병원 사정에 따라 아래 일정은 변경할 수 있음

구 분

일 정

합격자 발표

비고

1) 온라인 지원서 접수

및 서류전형

2024.9.23(월)~2024.10.7(월)

2024.10.29.(화)

예정

응시 지원서로 전형

2) 직무역량검사

2024.10.29.(화)~2024.10.31(목)

예정

2024.11.18.(월)

예정

온라인 AI(인공지능) 면접

방식으로 실시

3) 면접전형

2024.12.3.(화)~2024.12.6.(금)

예정

2024.12중

예정

필요시 필기/실기 등

병행

4) 신체검사

2024.12중

예정


면접전형 합격자에

한해 실시

※ 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단계 응시자격 부여

※ 신체검사 미응시자, 부적격자 또는 관계법령에 의한 조회(성범죄 등) 부적격자는 합격취소, 임용취소

   또는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


3. 면접전형 합격자 제출서류

: 서류 제출은 면접전형 합격자에 한해 신체검사 당일에 제출하며, 채용공고에 명시된 응시요건 관련 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.

※ 서류는 아래 순서에 맞추어 제출하며, 봉투 겉면에 모집분야 및 성명, 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할 것


■ 신입직원 분야

1) 졸업증명서 1부 : 대학(교), 편입대학(교), 대학원(석,박사) 각각 제출

2) 성적증명서 1부 : 대학(교), 편입대학(교), 대학원(석,박사) 각각 제출

3) 남자는 주민등록초본(병역사항기재 필) 또는 병적증명서(군면제자) 1부

4) 면허 및 자격증(해당자) 1부

5) 장애인 증명서(해당자) 1부

6) 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(해당자) 1부

7) 경력 또는 재직증명서(해당자) 각각 제출 (지원서에 기재된 동일 경력을 반드시 포함 할 것. 부서 또는 담당업무가 기재되어야 함)

8) 공인영어성적표(TOEIC, TEPS) 또는 어학성적 사전등록 확인서 1부

- 공인영어성적표 : 2023.03.01.~2024.08.31. 국내에서 시행한 시험 응시점수에 한하며, 지원서에 기재된 동일 성적일 것

- 어학성적 사전등록 확인서 : 2019.12.01.~2023.02.28. 국내에서 시행한 응시점수에 한하며, 지원서에 기재된 동일 성적일 것

9) 공정채용 및 가족채용 제한여부 확인서(병원 양식) 1부

10) 기타 응시요건 관련 증빙서류 각각 제출


4. 특전

: 취업지원대상자, 장애인은 우대함


5. 기타

1) 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병원 관련 규정에 의함

2) 입사전후 수행업무,소속부서,교대근무,야간근무,휴일근무,국내외파견 등 근무형태는 병원사정에

   따라 변경될 수 있음

3) 적격자가 없는 경우 모집예정 인원보다 적게 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

4) 면접전형 합격자는 임용후보자로 등록하고 등록유효기간은 2년이며, 병원이 필요할 경우 1년에

   한하여 연장될 수 있음

5) 최종합격자가 병원이 지정하거나 병원과 협의된 일자에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 근로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

   간주하여 합격 또는 임용후보자 등록이 취소될 수 있음

6) 면접전형 합격자는 지원서 기재내용 중 응시요건에 해당하는 서류(경력/재직증명서, 자격 및 면허,

    어학 성적,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 가점 등)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, 응시요건에 충족되지 않거나

   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합격취소, 임용취소 또는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

7) 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일 이후 반환을 요청할 수 있음(단, 전자 또는 사본으로 제출한

   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)

8) 채용과정에서 부정한 방법(청탁, 압력 및 뇌물 행사 등)이 적발될 경우, 해당 응시자는 합격취소, 임용취소 또는 근로계약이

   해지될 수 있으며, 재응시 자격 제한 및 관련기관에) 해당사실이 통보될 수 있음

9) 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 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(채용홈페이지 FAQ 참고)

10) 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병원 채용홈페이지(http://snubh.recruiter.co.kr)를 참고하거나 인재운용팀

     (☏ 031-787-1203,1204,1205,1208)으로 문의 바람


https://snubh.recruiter.co.kr/app/jobnotice/view?systemKindCode=MRS2&jobnoticeSn=19314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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